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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디딤돌 사업
소규모사업장 건강디딤돌 사업
- 목적 :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기초제도*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가 노동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
*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동법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
※ 소규모 사업장「건강 디딤돌」 사업 :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,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노동자가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한 사업
- 사업절차
사업주
공단
측정·특검기관
인터넷 신청
대상선정
측정·특검 실시
측정·특검기관
공단
1)비용청구
(기관→공단)
2)결과통보
(기관→사업주)
1)청구자료 심사
2)비용지급
(공단→기관)
3)최종 지원금액 등 SNS 통보
(공단→사업주)
공단
1)사후관리
(공단→사업장)
2)모니터링
(공단→기관
또는 사업장)
- 지원대상
(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)
–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
* 시행규칙 제201조 관련 별표 22 「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」보유사업장에 한함
–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 종사 건설일용직 근로자
* 시행규칙 제201조 관련 별표 22 「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」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함
*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특수건강진단 기관에 제시 후 검진 시에만 지원 가능
– 공동주택에서 경비·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
* 공동주택: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기숙사
※ 공동주택에서 경비·청소원이 야간작업(2종)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가능
단, 경비·청소원 외 직종(기계·전기실, 시설팀 등)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30인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
<참고> 30인미만 사업장 판단기준
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여러 개의 단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전체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30인미만 여부 판단
- 신청방법
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의 건강디딤돌 『사업 신청』을 통해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
※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라 신청을 마감할 경우 별도로 홈페이지 공지 예정
30인 미만 사업장 중 긴급히 선정을 요하는 경우 공단 광역본부/지역본부/지사 담당자 에게
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(http://total.kcomwel.or.kr)를 팩스 전송하여야 함
* 각 광역본부/지역본부/지사 담당자는 건강디딤돌 공지사항을 참조
『건강 디딤돌』 사업 공고일 이전에 실시기관과 협의 후 측정·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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