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특수 검진 안내
특수 검진 안내
소음, 분진,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특수검진을 실시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·유지하기 위해 실시합니다.
대상자
상시 근로자 1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다음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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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적 인자(벤젠, 톨루엔, 석면 등) 163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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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진(곡물 분진, 광물성분진, 면분진, 나무분진, 용접흄, 유리섬유 분진) 6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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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리적 인자(소음, 고열 등) 8종
- 야간 작업

원내 및 원외(출장) 검진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1522-800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야간 작업 특수 검진
야간작업은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한 수면장애, 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야간작업으로 인한 건강문제는 가급적 빨리 발견하여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따라서 야간 작업자를 현행 특수검진 대상자로 포함시켜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조기 발견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.
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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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개월간 오후 10시~다음날오전6시 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평균 4회이상 하는 근로자(6개월간 누적 횟수 : 24회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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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개월간 오후 10시~다음날오전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평균 60시간이상 근로자(6개월간 누적 횟수 : 60시간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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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,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건강진단을 실시함. 배치 후 첫번째 검진을 받은 날부터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
실시시기 및 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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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치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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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치 후 첫 번째 : 6개월
- 특수검진 주기 : 12개월

원내 및 원외(출장) 검진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1522-800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