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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해인자별로 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하고, 고위험 근로자에게는 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다음 회에 한하여 단축해야 합니다.
첫 특수건강진단 시기에서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"0개월 이내"의 의미는 "0개월"이라는 기간을 넘겨서는 안됩니다.
가급적 그 기간에 가까운 시점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.
예를 들어, "6개월 이내"란 배치된지 적어도 4~5개월부터 6개월이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