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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검진 안내
실시 근거
실시 대상
종류
- 산업보건법 제130조
-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
- 특수(정기) :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
- 배치전건강진단 :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
- 수시건강진단 :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, 직업성피부염,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
- 임시건강진단 :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기타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,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
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
구분
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(시행규칙 별표 23)
배치후 첫번째
특수건강검진
기본주기
1
2
N,N-디메틸아세트아미드
N,N-디메틸포름아미드
벤젠
3
1,1,2,2-테트라클로로에탄, 사염화탄소
아크릴로니트릴, 염화비닐
4
5
석면, 면분진
광물성분진, 목재분진, 소음 및 충격소음
6
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 표 12의 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
1개월 이내
2개월 이내
3개월 이내
12개월 이내
12개월 이내
6개월 이내
6개월
6개월
6개월
12개월
24개월
12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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